상반기부터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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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개선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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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
시행일 | 2021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