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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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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 먼저, ’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 (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개선이 필요
주요내용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시행일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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