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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조달기획과 (02-2079-691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최대 360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 업체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출이 계획된 금액에 한해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반기별 반복되는 행정소요와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착수금 사용기간을 최대 360일까지 확대하여 행정소요를 간소화시키고 업체의 자금운용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한편, 착수금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소비·투자비목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착수금 사용기간 확대로 소비·투자비목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및 방산업체의 자금운용의 유연성·자율성 보장
주요내용 착수금 사용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360일 이내의 지출 계획에 대해 착수금 지급)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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