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67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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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의 불편함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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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지급처였던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지급 및 환수 업무를 이관
•사망보상금 접수 업무는 기존 국가보훈처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모두 접수 가능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