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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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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67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가 이관됩니다.
    • ▣ 군 복무 중 공무상 사망(순직)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 사망보상금(「군인 재해보상법」제39조) 지급업무가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되, 접수 업무는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국군재정관리단 양 기관에서 모두 수행합니다.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은 업무의 일원화(정책·집행 동일기관 수행)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정 편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의 불편함 호소
주요내용 •기존 지급처였던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지급 및 환수 업무를 이관
•사망보상금 접수 업무는 기존 국가보훈처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모두 접수 가능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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