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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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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해야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됩니다.

      ▣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됩니다.

      ▣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및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도입
시행일 2020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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