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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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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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도입 |
시행일 | 2020년 8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