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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 현재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 한정되어,
▣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 →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추가
▣ 동 개정으로,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 시 구매자가 제공하는(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특정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출기업 등 지원으로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감면 허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