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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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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억제 및 소비자피해 예방
주요내용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유통실태 조사 실시
•조사 주기 : 매년 1회
•조사 대상 : 다음과 같은 수입물품이 판매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
-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후, 필요시 다음사항을 공표
-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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