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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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억제 및 소비자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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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유통실태 조사 실시
•조사 주기 : 매년 1회 •조사 대상 : 다음과 같은 수입물품이 판매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 -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후, 필요시 다음사항을 공표 -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