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화 |
---|---|
주요내용 |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