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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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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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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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