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5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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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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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
시행일 | 2021년 2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