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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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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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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
주요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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