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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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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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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가계금융과 (02-2100-25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3억원 대출(대출이자 2.85%) 시 월 상환금액은(30년만기) 124만원 → (40년만기) 105.6만원으로 14.8% 감소

      ▣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2021년 7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총 4.1조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인하

      ▣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p) 감소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2만원으로 감소

      ▣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보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됩니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6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더 폭넓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한도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도입
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추가인하
③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
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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