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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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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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현금납부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
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 가능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