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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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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하고 있으나,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통고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추진배경 현금납부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
하여 국민 편의 제고
주요내용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 가능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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