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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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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9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현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웹 서비스에 대리접속하여 로그인 후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하반기부터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규격으로 데이터 접근권한·범위 통제가능

      ※ (예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따른 서비스 예시
      ① 대출금리비교, 카드혜택 비교 등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추천
      ② 고객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21.1.2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보주체의 안전한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주요내용 •개념 :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방식 : API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시행일 202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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