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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 2020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추진배경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주요내용 •비과세 한도·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연간 2천만원 한도)
- 개정 :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한도)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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