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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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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 됩니다.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18.7.30.),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통과 보도자료(2018.12.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국외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추진배경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
웨어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게재용역, 중개용역을 과세대상에 추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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