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년 31일 까지
•적용요건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 •공제대상 : 특수관계인 제외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