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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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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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ㆍ’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