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0ㆍ’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주요내용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ㆍ’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