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531) (02-2100-2859)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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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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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
시행일 | 2021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