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531)  (02-2100-2859)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 또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4.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주요내용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시행일 2021년 7월 2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