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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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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추진배경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적용
주요내용 • (원칙) 일괄납부업체 : 무담보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등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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