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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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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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적용 |
주요내용 | • (원칙) 일괄납부업체 : 무담보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등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