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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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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7.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kmrs.kdic.or.kr, 7.6일부터 접속 및 신청 가능)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88-0037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21.6.1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주요내용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시행일 2021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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