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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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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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