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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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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소득세제과 (044-215-42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주요내용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현행) 정기분 지급 시에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개정) 하반기분 자급 시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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