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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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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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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합니다.
    • ▣ (현행) 15억원까지 공제 허용

      ▣ (개정) 20억원까지 공제 허용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주요내용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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