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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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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이스피싱 종합대책(’18.12월)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대포 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020년 8월 20일 시행).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징역 3년이하 → 5년이하’ 로 상향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①가중처벌, ②범죄수익 환수 가능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적 운영
주요내용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2020년 8월 20일 시행), 금융회사등이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 획득시 본인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피해금 환급과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일정금액 이하는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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