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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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등기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의 등기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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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관서의 장에게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