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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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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 탁방지 의무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P2P금융업자)도 포함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 개정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는 2021년 3월 25일부터, P2P금융업자에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이행 / P2P 금융업을 규율하는 법령 시행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외에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시행일 2021년 3월 25일(가상자산사업자), 2021년 5월 1일(P2P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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