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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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이행 / P2P 금융업을 규율하는 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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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외에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
시행일 | 2021년 3월 25일(가상자산사업자), 2021년 5월 1일(P2P금융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