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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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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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임차시기 요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