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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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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됩니다
    • ▣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공제대상 : 신문구독료(신문법 제2조제1호 종이신문 대상)
      - 공 제 율 : 30%
      -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추가공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
주요내용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
•공 제 율 : 30%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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