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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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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공공계약심사팀 (044-215-564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 ▣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외에 ①계약보증금 국고귀속, ②개산계약 등의 정산, ③계약해제· 해지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 기존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종합공사 30 → 10억원, 전문공사 3 → 1억원, 물품·용역 1.5 → 0.5억원 등)되어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 :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추가: 3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해지
      ▶ 금액기준 :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공공조달개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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