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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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저출산 극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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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현행 연 700만원) 폐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