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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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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출산 극복 지원
주요내용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현행 연 700만원) 폐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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