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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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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자본시장과 (02-2100-264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내 및 해외(미국)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 ▣ 현재는 해외주식에 한하여 일부 증권사(2개사)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합니다.

      ▣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지고,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1.11.12.)
주요내용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예) A고객 0.4주, B고객 0.3주 주문 → 증권사가 1주(온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재산으로 채워서 거래소에 호가 제출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수익증권발행신탁) 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투자자는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음
시행일 (국내주식) ’22년 3분기 / (해외주식) ’21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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