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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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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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현행 :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 개정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법인) 3.0%, 6.0% •세부담 상한 인상 - 현행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개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현행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 90%) - 개정 : (법인)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 현행 :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 - 개정 :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