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2)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18)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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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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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국민의 방어권 보장 |
주요내용 | • 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시행일 | 2019년 8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