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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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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서와 감면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수리ㆍ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었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예시: 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싱가포르를 통한 물품 수리·개조 시 관세부담 경감
주요내용 수리·개조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중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시행일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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