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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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싱가포르를 통한 물품 수리·개조 시 관세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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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리·개조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중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