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햇살론17 금리 인하
서민금융과 (02-2100-26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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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주요내용 | •대상자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대출심사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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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