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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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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와 과거 통관이력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추진배경 타인명의를 도용한 상용물품 저가신고 및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목록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추진
주요내용 • 목록통관 제출 시 개인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
•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진행정보 통합조회 기능 제공
시행일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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