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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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관세청 |
개정내용 |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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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타인명의를 도용한 상용물품 저가신고 및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목록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추진 |
주요내용 | • 목록통관 제출 시 개인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
•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진행정보 통합조회 기능 제공 |
시행일 | 2019년 6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