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금융정책과 (02-2100-2836, 02-210)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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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2.1월부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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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3단계 ’22.7월)
1. 주담대 - 21.7월 전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1단계(21.7월) :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2단계(22.1월)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3단계(22.7월) : 총매출액 1웍원 초과 (①/② 폐지) 2. 신용대출 - 21.7월 전 : 연소득 8천 초과 & 1억원 초과 - 1단계(21.7월) : ② 1억원 초과 - 2단계(22.1월)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3단계(22.7월) : 총매출액 1웍원 초과 (①/② 폐지) |
시행일 | 2022년 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