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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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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금융정책과 (02-2100-2836, 02-210)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2단계(2022년 7월 1일부터 3단계) 조기 시행

      ▣ 차주단위DSR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2단계, ’22.1월~)
      *1단계 :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1.10.2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2.1월부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주요내용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3단계 ’22.7월)

1. 주담대
- 21.7월 전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1단계(21.7월) :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2단계(22.1월)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3단계(22.7월) : 총매출액 1웍원 초과 (①/② 폐지)

2. 신용대출
- 21.7월 전 : 연소득 8천 초과 & 1억원 초과
- 1단계(21.7월) : ② 1억원 초과
- 2단계(22.1월)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3단계(22.7월) : 총매출액 1웍원 초과 (①/② 폐지)
시행일 2022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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