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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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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합니다.
    • ▣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
주요내용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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