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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현행)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개정)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편익 제고
주요내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