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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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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 (현행)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개정)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편익 제고
주요내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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