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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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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주요내용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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