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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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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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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며,

      ▣ ‘카드이동 서비스’는 2019년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카드이동 서비스
추진배경 현재 소비자는 주거래 카드 변경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하고, 자동
납부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신용카드 자동납부내역을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www.
payinfo.or.kr 및 전용앱)을 통해 한 번에 통합조회가 가능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필요시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해지 또는 일괄
변경이 가능
시행일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2019년 말)
자동납부 해지·변경서비스(20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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