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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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개정내용 | 카드이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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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현재 소비자는 주거래 카드 변경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하고, 자동
납부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 신용카드 자동납부내역을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www.
payinfo.or.kr 및 전용앱)을 통해 한 번에 통합조회가 가능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필요시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해지 또는 일괄 변경이 가능 |
시행일 |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2019년 말)
자동납부 해지·변경서비스(2020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