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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 소명절차 등 권리보호절차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현행 관세법상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 개선하였습니다.
▣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주요내용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세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명확히 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