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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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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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