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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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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문화재의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신설), 온돌공사업(신설) (현행) 기술자 1명, 기능자 2명 → (개정) 기술자 -명, 기능자 2명
    • ▣ 또한, 위의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문문화재수리업의 현장배치 기준 및 등록 요건 완화
주요내용 •문화재의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
-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신설), 온돌공사업(신설)
(현행) 기술자 1명, 기능자 2명 → (개정) 기술자 -명, 기능자 2명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
시행일 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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