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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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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교육 주요정책의 시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 문화재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교육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됩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교육 실적과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수준 등을 심사하여 지역 차원에서 문화재교육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합니다.

      ▣ 문화재교육 기관과 단체는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의 인증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에 인증을 신청하여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문화재교육 활성화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교육의 범위와 유형
-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신청 절차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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