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문화정책과 (044-203-2516)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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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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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2년 2월 3일~’22년 11월 30일 / 발급일~’22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