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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1)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6월 10일부터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20. 6. 9.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가 시행됩니다.

      ▣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 발전시켜 온 권역입니다.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 법 시행에 따라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보도자료>“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21.6.1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도입
주요내용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도입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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