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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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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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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02-6450-3849)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능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및 변경허가는 신설되는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에서 처리하여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 * 궁·능 문화재: 경복궁(칠궁 포함),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숭례문 포함), 종묘(사직단 포함) 및 조선의 능(陵). 원(園), 묘(墓)

      ▣현재는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궁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나,

      ▣궁능문화재분과 신설로, 궁·능문화재에 한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궁능 활용 심의 등 각 분과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1일 이후 현상변경 등 허가 및 활용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궁·능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통합적 정책수립 역량 강화와 함께 현상변경, 궁능 활용 심의 등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주요내용 궁·능 문화재 기본계획, 현상변경 등 허가와 궁능 활용심의 등
--궁·능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궁능 관람, 활용 등 심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1년 5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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