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5)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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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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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문화재수증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며, 문화재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