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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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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5)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하는 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수증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함으로써,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문화재수증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며, 문화재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 있음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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