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0)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내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
---|---|
추진배경 | 불필요한 시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험생 편의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배출 확대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주요내용 |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응시할 경우 절차 간소화 - 현행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 실기·구술 → 연수(90시간) - 개정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