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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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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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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과 비축에 관한 사항,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6.9.공포)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문화재청에 설치하여 중요한 문화재수리정책을 심의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등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방법과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과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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