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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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6.9.공포)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문화재청에 설치하여 중요한 문화재수리정책을 심의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등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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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방법과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과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